현대자동차그룹 양재동 본사 모습. ⓒ천지일보DB.
현대자동차그룹 양재동 본사 모습. ⓒ천지일보DB.

과거 엔진리콜 적정성 조사 합의

개선비용 합치면 1억3700만달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엔진 결함에 대한 리콜 지연을 이유로 현대차와 기아차에 과징금 8100만 달러(한화 890억원)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NHTSA는 이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당국은 엔진 결함 리콜 관련 회사의 대응 방식을 두고 3년 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합의에 따라 현대차는 과징금 5400만 달러를 내고 안전 개선에 4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차는 미국에 현장 시험 검사 시설을 지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한 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기아차의 과징금과 안전 개선 비용은 각각 2700만 달러, 1600만 달러다.

브라이언 라토프 현대차 최고 안전 책임자(CSO)는 “우리는 미국 교통부, NHTSA와의 협력 관계를 중시하며 앞으로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NHTSA는 현대차가 2015년 9월 47만대 차량을 리콜한 뒤 2017년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당시 리콜은 제조 과정에서 생긴 파편이 커넥팅 로드 베어링으로의 오일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뤄졌다. 이는 4기통 엔진이 정지하거나 엔진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결함이었다.

NHTSA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리콜 18개월 이후 두 회사는 같은 이유로 120만대를 추가로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애초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모델도 포함됐다. 현대와 기아의 엔진 결함 문제는 5년 이상 이 기업들을 골치 아프게 했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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