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수정 기자] 경남 고성군의 한 농가가 생산한 달걀에서 기준치의 4배가량의 해충 방제용 약품이 검출돼 당국이 전량 회수 조치에 나섰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산란계 농가의 생산단계 달걀을 검사하던 중 고성군 삼은축산이 생산한 달걀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의 4배인 ㎏당 0.04㎎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당 농가가 보관 또는 유통 중인 부적합 달걀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비펜트린은 축사 외부 등에서 해충 방제용으로 쓰이는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이다.

당국은 이 농가가 해충 방제 목적으로 비펜트린을 오남용해 달걀에서 이 성분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농가의 과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은 없었다.

해당 농가는 출하를 중지하고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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