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다투게 됐다. 오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놓고 재판 심문기일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심문을 진행하고 이틀 뒤인 다음달 2일에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된다. 징계위원장이 추 장관이고 위원들 모두 추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이번 법적 공방과 재판부의 판단에 더욱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어떤 판단이 나오느냐에 따라 사실상 초반 기선제압의 관건이 된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명령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윤 총장은 대검으로 복귀한 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취소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법원이 이를 불인용하면 윤 총장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추 장관 역시 인용될 경우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제시한 6가지 비위 혐의가 대부분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관련 의혹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 없이 내린 조치라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행정지에 대한 소송전이 끝나면 양 측은 본안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취소 처분을 놓고 다투게 된다. 이는 장기전이기에 윤 총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일선 검사들은 사흘째 집단행동을 하며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철회하라는 집단성명이 이어진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소속 지청의 평검사들이 직무정치 철회 성명을 냈고,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도 비판 목소리를 보탰다. 검찰을 떠난 전직 검사장 34명도 비판 성명을 냈다. 게다가 추 장관의 밑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까지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가 총장 직무 배제 제고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검찰 내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