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법정에서 서로 다투게 됐다. 오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놓고 재판 심문기일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심문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심문을 진행하고 이틀 뒤인 다음달 2일에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된다. 징계위원장이 추 장관이고 위원들 모두 추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이번 법적 공방과 재판부의 판단에 더욱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어떤 판단이 나오느냐에 따라 사실상 초반 기선제압의 관건이 된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명령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윤 총장은 대검으로 복귀한 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취소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회의 결과를 오는 6일까지 보고 받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 2020.7.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렸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회의 결과를 오는 6일까지 보고 받고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천지일보 2020.7.5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법원이 이를 불인용하면 윤 총장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추 장관 역시 인용될 경우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제시한 6가지 비위 혐의가 대부분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관련 의혹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 없이 내린 조치라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행정지에 대한 소송전이 끝나면 양 측은 본안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취소 처분을 놓고 다투게 된다. 이는 장기전이기에 윤 총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일선 검사들은 사흘째 집단행동을 하며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철회하라는 집단성명이 이어진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소속 지청의 평검사들이 직무정치 철회 성명을 냈고,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도 비판 목소리를 보탰다. 검찰을 떠난 전직 검사장 34명도 비판 성명을 냈다. 게다가 추 장관의 밑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까지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가 총장 직무 배제 제고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검찰 내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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