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돌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 사태 속 돌봄 재정비

5등급, 방문요양 제한적허용

아이돌봄지원 최대 시간확대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돌봄 공백 발생에 대비해 최대 90일간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시설을 운영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걸릴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기간 연장 시 최대 20일이고 일반적인 상황의 경우 연간 10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가족 돌봄휴가를 개선해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도 2회로 확대해 유연한 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코로나19 등 비상 시 임신 근로자 및 태아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선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비율도 확대해 종일제 가형은 80%→85%로, 시간제 나형은 55%→60%로 정했다.

정부는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먼저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을 지원하고 안부 전화, 문자 발송 등을 실시한다. 원격수업 시 모든 학급에선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교사·학생 간 실시간 소통 수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대책과 관련해선 철저한 방역 하에 서비스 정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개편된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수요 발생한 상황,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 증대 시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하고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 돌봄 대체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독거노인 가정 및 양로시설 등에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댁내 장비’ 등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함으로써 노인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지상파 채널 등 방송을 통한 비대면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에게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021년까지 50만명까지 확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체계를 재정비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도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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