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주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대안모색위한 의견수렴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이주민들의 체감상황을 설문을 통해 파악한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인권위가 공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이주민들은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두려움, 개학 연기·어린이집 휴원으로 자녀 돌봄의 어려움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민들은 코로나19 이후로 공적마스크·재난지원금 등 정부제도와 정책에서 배제되고, 일상에서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를 통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부산시 거주 이주민 333명(415건 중 응답 모순 등 72건 제외)을 대상으로 1차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를 통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경기 및 기타 지역 총 307명(331건 중 응답 모순 4건 제외)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2차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1차(66.6%), 2차(65.7%) 응답자 모두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꼽았다.

‘일터에서 경험한 피해’로는 1차(33.3%)는 ‘무급휴업’이 가장 많았고, 2차(28.5%)는 ‘임금체불 및 임금삭감’이 높게 나타났다.

차별을 경험한 장소로는 1차(40.0%)와 2차(31.5%) 모두 대중시설(대중교통, 식당, 가게, 목욕탕, 길거리) 등을 1위로 꼽았다.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차별·혐오를 경험한 유형으로는 대중시설에서는 피함, 과격한 혐오 발언(비난, 호통), 코로나 원인·바이러스 취급, 쫓아냄, 히잡을 벗김, 수군댐, 입장금지 등이 있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차별을 당하고, 의료기관에서 접수를 거부당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코로나19 관련 정책·제도와 관련해선 1차 65.8%, 2차 73.8%가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음’이 1차 37.8%, 2차 30.8%로 가장 높았다. 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었음(1차 26.7%, 2차 29.8%)’,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코로나19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없었음(1차 16.5%, 2차 22.8%)’, ‘공적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었음(1차 18.9%, 2차 16.6%)’ 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견수렴도 실시한다.

의견수렴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의견 ▲코로나19 이후 입·출국 및 체류자격과 관련해 겪은 어려움(사례) 또는 의견 ▲코로나19 재난상황과 이주민 정책 관련 경험(사례) 또는 의견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이주민 공동체 및 단체 활동 관련 경험(사례) 또는 의견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이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실시한다.

이주민 인권 등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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