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제3자배정 신주발행이 유일한 방안”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진그룹이 사모펀드 KCGI가 제시한 항공업 재편 대안이 모두 현실성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한진그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KCGI가 지금까지 제시한 사채 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대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강성부 KCGI 대표는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KCGI는 ▲사채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대한항공에 직접 유상증자 등을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안으로 거론했다.

강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항공업을 재편하기 위한 대안을 100가지도 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진그룹은 “사채 발행은 원리금 상환 부담의 규모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2~3개월이 걸리는 시간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KCGI가 야기한 경영권 분쟁 이슈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주가가 형성돼 자금 조달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산매각 방식’에 대해서도 “자산 매각 방식 또한 적시에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냉각으로 적정 투자자를 찾기도 어렵고,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직접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KCGI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만약 산업은행이 유상증자로 대한항공에 직접 8000억원을 투입하고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2.5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한진칼 지분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조건인 2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5일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27일까지 상대방 주장에 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라고 주문한 뒤 심문을 종결했다. 한진칼 유상증자 일정을 고려할 때 가처분 결과는 늦어도 내달 1일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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