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24시간 신고접수 체계 구축
현장조사·응급치료·분리조치까지 전담

피해아동 병원치료와 시설 분리조치

아동학대 조사업무 직원 어려움 가중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 보호에 최선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에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62건(8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1.4건의 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는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9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명과 아동학대 24시간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27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업무를 시작한 이후 11월 20일까지 72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20건(27%) 처리완료, 52건(73%)은 조사 중이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62건(86%)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사(교직원) 7건(9%), 기타 3건(5%) 등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20건 중 원가정 복귀 16건, 시설 쉼터 등 3건, 기타(친인척 등) 1건 등 분리조치 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신고전화 당직근무에 투입돼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를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으로 직접 동행 출동하고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조사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출동 범위를 긴급치료가 필요하거나 36개월 이하 아동인 경우 등에서 동행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로 확대했다. 전담공무원 출동 이후에도 아동의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응급치료와 분리조치까지 실시해 이전보다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한 이후 주말과 심야 출동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학대피해아동의 병원치료와 아동시설로 분리조치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대조사 업무를 맡은 직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경찰, 민간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12 또는 천안시 신고전화(556-139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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