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행위, 소비자유의사항 (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20.11.27
유사수신 행위, 소비자유의사항 ⓒ천지일보 2020.11.27

금감원 “유사수신 주의” 당부
소개비 지급 다단계식도 주의
작년보다 신고접수 41.6%↑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불법)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빌딩 사무실에서 노인,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6%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신고대상 업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수신 행위는 2018년부터 2년간은 가상통화 투자 빙자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보험 등 금융상품 투자 또는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 빙자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당장 여유자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수법도 이용하고 있다.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신규투자자 소개시 소개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투자권유는 일단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한 거래의 본질이 물품 및 용역 거래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카드 할부거래는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금을 카드로 할부결제하는 행위는 특히 위험하다.

유사수신 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는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했다. 매일 또는 매월 일정금액을 확정 지급해 수개월 내 투자원금이 회수될 뿐 아니라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특히 신규 투자자 소개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대부분의 투자자는 빠른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인을 소개하거나 본인 스스로 본인의 하위 투자자로 신규 가입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사람이 거액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B 보험대리점은 고수익 보험상품 가입과 더불어 동 대리점에 투자시 원금과 최대 45%의 확정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이 대리점은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1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하면 판매 실적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리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 후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해지 환급금과 대리점 수수료 등을 활용해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고객의 신뢰를 쌓은 후 주식, 펀드, 보험에 투자해 원금과 확정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수법이다.

계모임을 가장한 수법도 있다. C사는 계모임을 조직해 확정 투자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다. 일정규모의 투자금이 모집되면 투자 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주는데, 5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배는 자동으로 재투자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유도했다. C사는 특별한 수익원이 없고 회원이 많이 가입하면 들어온 순서대로 이익을 얻는다고 유혹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와 ‘폰지사기’ 형태로 했다.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 유산수신 업체들의 수법은 비슷한데, 주로 사업 초기단계이고 지금 투자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선점시기, 기득권을 강조한다. 또 소개수당을 주는 다단계식 수법으로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야 성공하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세무서와 지자체에 마치 등록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법인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투자에 대한 보안유지를 권하는데, 특히 이를 자녀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수법 등으로 피해가 늘어나자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유의사항으로 ▲원금을 보장한 고금리 투자는 일단 의심할 것 ▲보험상품은 고수익 투자상품이 아님을 유의 ▲물품거래가 목적이 아닌 카드 할부결제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음 ▲유사수신 피해 발생시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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