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지구 거주민들이 지난23일 시행사의 불법강제철거에 반발해 가스통을 들고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다. (제공: 효성 주민) ⓒ천지일보 2020.11.27
효성지구 거주민들이 지난23일 시행사의 불법강제철거에 반발해 가스통을 들고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다. (제공: 효성 주민) ⓒ천지일보 2020.11.27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가정용 LPG가스통을 든 인천 계양구 효성지구 주민들이 “법적 절차 무시한 강제철거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이 시행자와 주민간 극단의 대립으로 치달으며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시행사가 법적절차를 무시한 강제철거에 나서자 주민들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결사항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효성지구 주민들(효성주민)은 지난 24일과 25일 인천시청을 방문해 ‘효성지구 도시개발구역 강제수용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고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탄원서 내용에는 인천시가 지난 5월 19일 ‘효성도시개발 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결정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조건부 동의) 이행을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 3월12일 협의 됐던 중앙토지위원회(중토위) 10차 회의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활터전을 잃거나 재산권을 제한받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주대택을 적기에 이행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중토위는 또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과 정례회의 등을 통해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해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등 구체적인 조건내용을 적시했다.

그러나 효성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주민들과의 보상문제와 시·계양구 등 사업인가를 진행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식의 효성주민들의 법적 소송이 계류 중이다.

보상 문제의 경우 인천시는 내달 17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시행사가 신청한 토지 등 강제수용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이 가결될 경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시행사간 극한대립과 대형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 인천시의 적절한 예방적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이 법원으로부터 명도소송에 승소했다며 지난 23일 부터 지역주민들에 대한 강제철거에 나섰고 주민들은 지역 곳곳에 가스통을 설치해 맞서는 등 양측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인천시관계자는 “해당사안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데 아직 이와 관련한 지토위 심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며 “시행사가 법원으로부터 판결 받은 명도소송의 건은 절차상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시행사측에 이같은 사실과 주민들과 원만한 보상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효성주민들은 “시행사가 더 이상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인천시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죽을힘을 다해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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