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의뢰”

윤 총장 징계심의위원회 다음달 2일 개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26일 “금일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 의뢰 근거로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된 점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점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며 법무부는 수사 의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대검이 작성한 해당 문건 중 법무부가 지적한 것은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부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출신’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보이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이다.

법무부는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며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키로 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서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이들은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는 생각”이라며 “사찰이라는 말은 가치평가 적인 단어다. 어떤 행위가 사찰인가에 대해서 기준도 있어야 하고, 상식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 명령 등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영수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장 고검장은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며 “아울러 개정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업무에 빈틈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징계위)가 다음달 2일 개최된다.

추 장관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근거해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 이나 변호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아직 윤 총장은 징계위 출석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윤 총장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완규·이석웅 변호사는 특별 변호인으로 징계위에 출석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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