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청구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해임에 따른 절차다. 26일 윤 총장은 다음달 2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고등검찰청을 지휘하는 고검장 6명 전원은 성명을 냈다. 이들은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전 검찰총장은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과거 유신 시절 야당총재(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킨 것을 연상케 한다면서 불법성을 강조했다. 친여성향의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했다.

당장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변수가 생겼다. 두 사안은 현 정권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는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대거 불법 폐기하고 경제성도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총리가 직접 관련 부서를 방문해 격려하고, 법무장관은 원전수사 담당 검사팀을 바꿀 것이라는 등 노골적으로 수사 방해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무리수를 둬서 윤석열 총장을 내쫓으려는 이유가 원전수사를 정권 입맛대로 틀려는 것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다.

윤 총장은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그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원칙적으로 수사했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문 대통령을 만든 인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원칙주의 행보를 높이 사 검찰총장에 앉히고서는 이제 원칙주의 행보가 자신의 권력을 겨냥하니 내쫓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리는 모양새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다. 초법적 불법적 행보는 권력자들에게 부메랑이 됨을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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