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인격은 사전적으로 인간에게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격이나 경향 또는 이에 따른 행동경향을 말한다. 이렇게 인격은 인간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이나 행동경향을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이면 가져야 할 품성 내지 인간다움 또는 인간성을 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인격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헌법학에서는 인격에 관한 권리로서 인격권을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현행 헌법 제10조를 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란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인격체로서 인간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존재라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함께 행복추구권을 규정해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보장하고 있다. 이 행복추구권에서 일반적 인격권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 사건에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이라고 해, 인격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에 근거한다고 했다.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독자적 영역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

헌법에서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보호하는 기본권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이 있다. 이렇게 개별 기본권이 보호하는 대상은 각 사생활 영역이며, 이로부터 개별적 인격권이 도출된다. 그런데 이 개별 기본권은 사생활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인격발현의 모든 요소를 포괄하지 못한다.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서 인격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인격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사생활의 영역에서 보호돼야 할 개별적 인격권과 구분해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보호돼야 할 인격권이 일반적 인격권이다. 일반적 인격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개인이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하면서 형성된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말한다. 즉 일반적 인격권은 사회적 영역에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기본조건이다. 그래서 개별적 인격권은 사생활정보의 공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의미하고, 일반적 인격권은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개와 이용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의미한다.

일반적 인격권은 인간이 스스로 독자적인 생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본조건을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그 내용에는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자유로운 형성, 개인의 명예보호, 성명권, 초상권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 인격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인격권에서 제한의 정당성과 관련해 판단기준이 되는 것에는 영역이론이 있다. 이는 사생활의 영역을 보호의 정도에 따라 내밀한 사적 영역,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한다.

일반적 인격권의 경우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은 침해가 불가하며, 사적 영역에 대한 제한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영역에서는 직업활동 등을 통해 공동체의 이익과 충돌 여부 등을 고려해 제한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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