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1.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11.26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26일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 갱신 종료와 관련한 상담이 늘었다고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회 주택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방문해 “문재인 정부가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냈는데 그때마다 부동산이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임대차 3법을 만들었는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켜 분쟁의 소지가 커진 것 같다”며 “현재 상황을 실질적으로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재석 사무국장은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 시행 전후로 분쟁 유형을 설명드리겠다”면서 “분쟁 조정은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훨씬 많이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특히 계약갱신요구권 제도가 신설되면서 계약갱신요구건 행사와 임대인 계약갱신 거절 분쟁이 전날까지 39건이 접수돼 처리됐다”고 했다.

그는 “임대차 분쟁은 적대적이고 대안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선진국은 조정에 일단 참여한 다음에 조정 시작하는 룰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해결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전세 물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느냐’고 물었고 최 국장은 “늘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고 심정을 토로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역지사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양측을 설득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장점검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 3법이 주택시장 문제를 복잡하게 해서 해소할 방안을 새롭게 강구해야 한다”면서 “그와 관련한 발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