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불법주정차 사전문자알림서비스 시행 홍보물. (제공: 연천군) ⓒ천지일보 2020.11.26
연천군 불법주정차 사전문자알림서비스 시행 홍보물. (제공: 연천군) ⓒ천지일보 2020.11.26

[천지일보 연천=손정수 기자] 경기도 연천군이 오는 30일부터 시행하는 ‘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위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정식 CCTV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사실을 차량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제공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전에 신청한 대상자만 제공되며, 연천군 홈페이지 주정차 메뉴에서 가입하거나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연천군 관내뿐만 아니라 타시군과 협업해 한번 가입으로 동일생활권인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에서도 동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신고(5대 불법주정차 신고)에 의한 단속은 사전 안내 대상이 아니다. 불법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오익 지역경제과장은 “동일생활권 5개 도시에 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로 주차 행정에 대한 군민 만족도 향상과 과태료 부과 등 사회적 비용 절감과 주차 질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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