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전경. (제공:장수군) ⓒ천지일보 2020.11.26
장수군청 전경. (제공:장수군) ⓒ천지일보 2020.11.26

농가당 직불금 120만원 지급

[천지일보 장수=류보영 기자] 장수군이 5515농가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104억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장수군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 직불 등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다.

기본 직불제를 통해 일정 면적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으로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장수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았다. 지난 7월부터 10월에 걸쳐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증했다.

장수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농업인 5515농가다. 그 중 검증이 완료된 5358농가 99억원을 1차적으로 11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행점검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157농가 5억원에 대해서는 추후 지급할 계획이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코로나19와 각종 재해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공익지불금이 조금이나마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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