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전날 밤 늦게 전자소송 인터넷 접수를 통해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낸 것은 윤 총장이 한시라도 빨리 복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직무정지가 내려진 지난 24일 다음날부터 윤 총장은 대검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출근할 수 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법적 대응은 추 장관이 그에 대한 전격적인 직무정지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저녁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했다.

추 장관이 꼽은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와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한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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