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사 전경.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 2020.11.26
여수시청사 전경.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 2020.11.26

전남 첫 시행, 필수 인원 제외한 6급 이하 1/3 재택근무
전 공직자 사적모임·불필요한 대인 접촉 자제, 회식 금지

[천지일보 여수=이미애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6급 이하 직원 1/3에 대해 지난 24일부터 재택근무를 명령하는 등 전남에서 제일 빠른 선제적 조치를 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순천·광양 지역의 대규모 확진에 이어 여수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전국적인 3차 대유행 본격화 등 정부의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조치다.

시에 따르면 재택근무 대상은 필수인원과 현장근무자를 제외한 82개 부서, 986명이다.

지난 24일 시행 첫 날 72개 부서 313명(31%)이 재택근무를 실시했다.

재택근무자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GVPN)를 활용해 자택에서 근무하며 외출을 삼가고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사실상 자가 격리에 준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시는 숙직 대체휴무나 발열감시 근무일과 재택근무일을 가급적 일치하도록 편성해 민원 대응 등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 공직자에게 사적모임 자제, 부서 회식 금지, 불필요한 대인 접촉 자제 등 출퇴근 외의 외출을 삼가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사무실 밀집도를 완화해 미연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코자 한다”며,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청사출입자에 대한 발열감시 강화, 특별점검 업종에 대해 매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시차출퇴근제 활용,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직원 특별 복무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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