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방지 강화 대책과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20.11.26
송철호 울산시장이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방지 강화 대책과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20.11.26

민간전문가 참여 대책 논의
투기세력 유입방지 등 추진
시민감시 홍보단 운영 단속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26일 최근 급속하게 과열된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개최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회의’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대책 방안은 크게 3가지로 ▲투기세력 유입방지 강화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을 중심으로 총 9개의 세부 추진사항이 마련됐다.

먼저 ‘투기세력 유입방지 강화’를 위해 울산 내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제한을 즉시 시행한다.

이는 분양경쟁이 과열된 중구와 남구지역을 분양아파트의 청약조건을 1년 이상 울산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으로, 울산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타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 세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을 강화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와 협약하고 시민감시 홍보단을 운영해 제보 활성화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집값담합 등 주택공급 질서 위반행위자 단속을 강화한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신혼부부·고령가구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현재 2만호 수준의 공공주택을 오는 2030년 약 4만 9천호까지 확대 건립한다.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실 거주평수를 다양화하는 등 수요자 만족도와 삶의 질을 고려한 공공주택을 건설할 방침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책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와 공공주택 무상공급과 관리비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등을 지원한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는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양상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동향 분석과 대책방안과 법안 개선 등을 논의하고 매주 구·군별 부동산시장 정보를 수집한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이 높은 편임에도 특정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현실에서 정부 역할 만큼이나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늘 발표된 추진사항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에서 지난달 발표한 울산 아파트의 지난해 대비 매매가격변동률은 6.1%, 전세가격변동률은 11.6%가 상승했다. 중구와 남구지역의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집값은 올 상반기보다 2~3배 이상 급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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