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법적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 전임자는 타임오프 대상 전임자인 24명뿐이다.
하지만 노조에서 법정 전임자를 선정하지 않아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에는 울산공장, 전주공장, 아산공장 등에서 일하는 현 집행부 소속 노조간부인 전임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
현대차는 노조가 타임오프 법정 전임자를 계속 선정하지 않고 노사 간에 타임오프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월급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사는 3월부터 타임오프 특별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임단협(임금과 단체협약)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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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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