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의무이행소송제 도입도 추진키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온 흉악범을 일정 기간 격리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과거 법무부는 형기를 마쳤음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범죄자를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가칭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인권침해 등의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했다.

하지만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기존 보호수용법안의 내용을 검토해 기존에 논란이 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죄자에 대해 치료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청구 대상은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범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재범위험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은 1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시설입소를 선고할 수 있다.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집행의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하고, 사회복귀시설 입소 후에도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두순이 곧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몇 개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조두순처럼 문제되는 사람에 대한 관리 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도 적극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의무이행소송 제도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의무이행소송 제도는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행정청에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 제도가 없어 국민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이행을 또다시 거부할 경우, 행정청에 적극적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당정은 “과거에도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도 도입에 대한 이견 등으로 무산됐던 점을 고려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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