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 청구 맞대응
국민의힘 법사위 26일 전체회의 개의 재요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한밤중 서울행정법원에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대응이다.

윤 총장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날 오후 10시 30분 경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신청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인을 1명씩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에 관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에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향후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26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한 상태다.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현안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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