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유 중 하나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든 데 대해 JTBC가 “납득 못 할 발표이며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도했다.

JTBC는 25일 ‘뉴스룸’을 통해 “정당한 보도를 한 언론의 명예와 촛불 민심을 훼손한 세력에 대한 처벌 과정에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왜곡했다”며 법무부 발표에 반발했다.

추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총장이 JTBC의 실질적인 사주인 홍석현 회장을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교류를 해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했다.

브리핑 후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 역할을 한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미디어워치 변희재씨의 재판을 하던 시점이어서 부적절한 만남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JTBC는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두 사람 간 만남이 있기 전에 허위로 판명 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JTBC는 태블릿 PC를 입수해 보도한 건 2016년 10월이며,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정과 조작 흔적이 없다고 밝혔고 이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도 태블릿 PC 속 문건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6월에는 변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홍 회장과 윤 총장이 만난 시점인 같은 해 11월에는 1심 재판부 심리가 절반 넘게 진행됐다”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추 장관 주장에 근거가 빈약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론보도] <JTBC “추미애, 윤석열-홍석현 부적절 만남 주장 근거 빈약”> 관련

본보는 2020년 11월 26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만남은 태블릿PC 사건을 재판에 넘긴 이후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홍 회장은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된 사건관계인이며, 검찰은 두 사람의 만남 2주 뒤 본인에게 명예훼손혐의 사상 유례 없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이 선고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법조계의 상식이다. 또한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이미 허위로 판명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태블릿 조작이 없다고 밝혔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이 조작이 맞는지 아닌지에 관한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국과수는 태블릿에 조작이 없다고 밝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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