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이 25일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 방역조치 시행과 생활방역 강화에 따른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0.11.25
오세현 아산시장이 25일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 방역조치 시행과 생활방역 강화에 따른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0.11.25

일주일 간 22명의 신규 확진자 발생

코로나 확산차단 특별 방역조치 시행

방역수칙 위반 지역전파 구상권 청구

행정명령에 적극 동참해 줄 것 호소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 오세현 시장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 방역조치 시행과 생활방역 강화에 따른 비대면 브리핑을 실시했다.

오세현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금일 오후 6시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산시에는 최근 일주일(11월 18일~24일)간 하루 평균 3.1명, 총 2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선문대발 집단 감염자가 25명에 달하는 등 지역사회 방역이 심각한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아산시는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 바 있으나, 지금의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현재의 조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이 취약한 일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조치를 오늘부터 실시한다”고 말했다.

강화된 조치에 따르면 중점관리시설인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명령이 내려진다. 모든 출입자 명단은 ‘QR코드’ 또는 ‘수기명부’ 등을 통한 신원확보와 종업원 채용 시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업종 전체에 대해 ‘원 스트라이트 아웃제’ 적용과 코로나19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지역사회로 감염이 전파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상의 행정명령은 25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지속한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음식점에 비말 차단 칸막이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 업소는 390개소이며 예비비를 활용해 12월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25일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 방역조치 시행과 생활방역 강화에 따른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0.11.25
오세현 아산시장이 25일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 방역조치 시행과 생활방역 강화에 따른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0.11.25

오세현 시장은 “시는 향후 중점·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 현황’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해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 한분 한분의 동참이 나와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내 나라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수도권 방문 자제와 친인척의 아산시 방문자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수칙 준수와 불요불급한 외출과 행사나 회의, 각종 모임의 중단과 연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께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셨고, ‘K-방역’을 선도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상생과 배려, 연대화 협동의 정신으로 이번 행정명령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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