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 檢 내부 통신망에 반박글 올려

“법무부,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묻지 않았다”

“공소유지 도움차원, 누군가 흠잡거나 비난 내용 전혀없어”

“미행이나 뒷조사 통해 보고서 작성?… 전혀 사실 아니다”

“정상적 업무수행이 총장 감찰사유 되는 현실 납득 안 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혐의를 적용해 직무정지 명령을 한 것을 두고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 사유로 적시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자체가 검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 작성자인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근거로 댄 재판부 사찰 혐의에 관해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올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충분히 설명될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어떤 확인도 없었다는 점, 이해하기 어렵다”

성 부장검사는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저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이른바 ‘사찰’이지 어떤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작성 경위에 대해 “2월 당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재판 등 주요 재판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며 “검사라면 누구나 경험했듯이 재판 진행과정이나 선고 방향을 파악(어떤 종류의 사건에서 무죄가 많이 선고되는지)하고 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가 주요사건 재판부의 재판진행방식과 과거 재판내용 등을 정리해서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이해했다”며 “그에 따라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했고 이를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료 수집도 언론 등 공개된 자료, 공판검사들의 경험담 토대로 이뤄졌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흠잡거나 비난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예컨대 ‘원만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을 한다’는 동료 검사의 평가가 주된 것”이라며 “자료의 수집도 언론 등 공개된 자료와 과거 또는 현재 공소유지에 참여한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성 부장검사는 작성한 자료를 검찰 외부에 공개하거나 공소유지와 무관한 부서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공소유지에 활용되도록 공소유지 업무를 지휘하는 대검 소관부서에 전달했다면서 “대통령령과 훈령 지침 등 법령에 따른 직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수집했으며 수집한 자료를 외부로 공개하지도 않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이뤄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보고서 작성 방법도 상세히 기술했다. 성 부장검사는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고,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당사자만 알고 있는 은밀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것처럼 지적하고 있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해당 재판부를 경험한 공판 검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것은 1명뿐, 개인 취미도 공개된 내용”

보고서에 판사들의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취미 등이 기재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마치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판사님들에 대해 이런 내용이 기재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것은 1명뿐”이라며 “가족관계나 취미가 기재된 것도 각각 1명뿐”이라고 반박했다.

‘세평’에 대해선 “‘공판검사의 평가’를 세평이라는 제목으로 붙인 것일 뿐, 해당 판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아니다”라며 “재판 진행 등과 관련해 그 재판부에서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었다. 개인 취미도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공개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보고서에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이 기록돼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해당 판사의 이름을 언론에서 검색해보면 거의 대부분 논란이 됐던 ‘정치적인 사건’이 기사화돼 있다”면서 “일부러 ‘정치적인 사건’을 찾아 기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직무 범위를 벗어난 자료 수집과 활용인지에 대해선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본건 자료 작성 및 배포는 법령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임 명백”

성 부장검사는 “수사정보 정책관실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4 3항에 따르면 수사정보2담당관은 부정부패사건, 경제질서저해사건, 대공·선거 등 공공수사사건 등과 관련된 정부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침에는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감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부’라고 규정돼 있다”면서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다. 본건 자료 작성 및 배포는 법령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님의 감찰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등 6개 혐의 근거를 제시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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