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천지일보 2020.11.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천지일보 2020.11.19

주택분 종부세 67만명에 1조 8148억원

서울·경기 54만명… 13만명↑, 4300억↑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는 74만 4000명으로 총 고지세액은 4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 고지인원은 74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 고지세액도 4조 2687억원으로 같은 기간 27.5%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은 지난해 59만 5000명에서 14만 9000명(25%) 증가했다. 고지세액도 3조 3471억원에서 올해 4조 2687억원으로 9216억원(27.5%) 늘어났다. 부과대상과 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85%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90%으로 인상했다.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 2022년 이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 적용돼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된다.

종부세는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합산액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은 9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며,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각각 5억원, 80억원 이상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종부세 부담은 주택에서 많이 늘었다. 주택 종부세 대상은 66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3% 늘었다. 세액도 1조 8148억원으로 42.9% 증가했다.

시도별 주택 종부세 고지 현황을 보면 서울이 1조 9951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4963억원), 경남(1258억원), 부산(1233억원), 대전(1038억원) 순이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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