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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장관 포함 7명으로 구성

장관이 위원 5명 지명·위촉

위원회 구성상 해임 유력해

해임 의결시 대통령에 제청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윤 총장의 징계 여부·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검사징계위)가 이르면 다음 주에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검사징계위가 심의를 열고 해임 등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할 경우 추 장관은 곧바로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다음 주까지 검사징계위를 구성·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수위를 결정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토록 돼 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 정지를 명령한 근거에 해당한다.

검사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위원 가운데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모든 위원의 구성을 추 장관이 결정하는 셈이다. 검사징계위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징계위원의 수를 9명으로 늘리고, 3명은 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토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된 해당 조항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돼 이번 징계위 구성엔 적용할 수 없다.

현재 검사징계위는 구성돼 있지 않아 추 장관이 모든 위원을 새로 지명·위촉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사징계위에 외부 인사 3명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선 일정 등을 따져보면 이르면 다음 주 중엔 징계심의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징계위원장인 추 장관은 필요 시 윤 총장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또 징계위는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라 사건 심의엔 관여할 수 없다. 윤 총장 또한 의결 과정에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검사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이고,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검사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해 집행한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추 장관이 징계위원을 직접 구성하는 만큼 검사징계위가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할 것이고,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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