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가능성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 명령을 내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24일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시점부터 정상 업무를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당분간 조남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해 추 장관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밝힌 6가지 비위 혐의 모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0.11.24
[서울=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2020.11.24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이르면 25일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국 검찰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는 데다 시간을 끌수록 여권의 사퇴 압박만 거세질 거라 발 빠른 대응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우선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개인 사이 이익 다툼을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구분된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도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따라서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효력이 중단된다. 이같이 되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2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