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수협장과 어업인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현법재판소를 방문해 경남 7개 연안 시군 어업인 4300여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25
남해군수협장과 어업인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현법재판소를 방문해 경남 7개 연안 시군 어업인 4300여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25

경남-전남 분쟁 판결 임박

“‘등거리중간선’ 적용해야”

[천지일보 남해=최혜인 기자] 남해군수협장과 어업인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현법재판소를 방문해 경남 7개 연안 시군 어업인 4300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 어업인들은 탄원서를 통해 “조업구역을 상실한 경남어업인들이 조상 대대로 일궈 온 삶의 터전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하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재판소에 호소했다.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 어선이 남해군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전남 구역을 침범했다는 주장에 따라 여수해경에 입건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남 어업인들은 그 부당함을 사법부에 호소해왔으나 결과는 패소였다.

경남 어업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과 행정안전부조차 ‘지형도상의 선은 해상경계와는 무관한 단순기호에 불과하다’고 했다”며 “재판부는 당연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남 어업인들의 생존 터전을 빼앗아 가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에 ‘조상 대대로 조업을 해온 바다에서 일한 게 불법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5년 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공개변론 절차를 마치고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천지일보 남해=최혜인 기자] 경남 남해군의회가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전남 해상경계 등거리중간선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20
[천지일보 남해=최혜인 기자] 경남 남해군의회가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전남 해상경계 등거리중간선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20

그동안 남해군도 어업인들의 억울함과 사법부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왔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최종변론 당시 헌재 앞에서 진행된 ‘해상경계 회복을 위한 경남 어업인 1인 시위’ 현장에 방문해 어업인을 응원·격려했다.

이어 8월에는 홍득호 남해부군수가 변호인단을 방문해 사법부 판결의 부당함을 담은 변론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남해군의회 모든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해상경계의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경남 어업인들은 어업분쟁 이후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타 시군 사건판결과 같이 해상경계는 어느 법률에도 없는 국가기본도상이 아닌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어업인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전남의 행정기관과 각종 단체에서 과도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 탄원서로 뜻을 모으게 됐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정의와 평등을 주는 최고의 공정기관이므로 반드시 공정한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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