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은 “검찰 주장, 논리적 모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3)씨의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불공정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재판은 시종일관 불공정했다. 1심 재판의 불공정은 판결문에도 드러났다”며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과도한 동정심으로 선입견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또 “웅동학원은 피고인 가족이 운영했으며, 피고인은 교직원의 채용에 전권을 가졌다”며 “학교행정실장인 이사장 아들에게 배임수재가 인정된 다수 사례가 있다”고 1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가압류 사정에 의해 자금 처리 않고 미룬다든지, 현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방치할 수 있는데, 검찰 논리면 이건 전부 다 배임 행위”라며 “가압류가 들어오면 무조건 대응해야 하는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조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낸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은 조권씨와의 소송에서 ‘무변론 패소’했다. 이로 인해 웅동학원은 115억 5010만원의 손해를 봤고, 조권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 이익을 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조권씨는 지인 박모씨를 통해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1억 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을 알려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