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유죄(서울=연합뉴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유죄(서울=연합뉴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 논리적 모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3)씨의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불공정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재판은 시종일관 불공정했다. 1심 재판의 불공정은 판결문에도 드러났다”며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과도한 동정심으로 선입견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또 “웅동학원은 피고인 가족이 운영했으며, 피고인은 교직원의 채용에 전권을 가졌다”며 “학교행정실장인 이사장 아들에게 배임수재가 인정된 다수 사례가 있다”고 1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가압류 사정에 의해 자금 처리 않고 미룬다든지, 현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방치할 수 있는데, 검찰 논리면 이건 전부 다 배임 행위”라며 “가압류가 들어오면 무조건 대응해야 하는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조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낸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은 조권씨와의 소송에서 ‘무변론 패소’했다. 이로 인해 웅동학원은 115억 5010만원의 손해를 봤고, 조권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 이익을 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조권씨는 지인 박모씨를 통해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1억 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을 알려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