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황모(37)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전날 오전 1시 50분쯤 서울시 종로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79)와 말다툼 끝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강도죄로 복역하고서 최근 출소한 황 씨는 이날 범행 직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황 씨는 경찰에서 “평소 집에서 용돈을 타 썼는데 아버지가 용돈도 주지 않고 잔소리를 해 순간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