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6.22

‘대공 수사권’ 이전 두고 이견

하태경 “민주화 퇴행하는 법안”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이 야당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법안 논의를 했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을 유예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실을 떠났다.

이날 오후에 속개된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 합의했는데 대공수사권 이관에 이견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이관하되 3년 유예하고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를 시행하자는 것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이관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모든 것에 합의하고 3년 유예하는 것까지 우리가 제시해서 어느정도 의견 접근을 봤지만 결국 이번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게 돼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의원들끼리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황에 따라 의결 시점을 27일로 미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1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대공수사권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구로 이관하는 부분이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 국정원법은 국내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경찰에서 국내정보와 대공수사권을 재결합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의 국정원법(대공수사권 경찰이관법)은 박종철을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5공 회귀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면 결국 5공 경찰이 되는 것”이라며 “경찰은 정보기관인 국정원 못지않게 정치에 개입해온 역사가 있는데 대공수사권까지 넘기는 것은 민주화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국정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규정이 종전보다 더 완화됐다”며 “정치에 개입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문이 아주 좁아졌고 국정원 정치 개입의 문을 열어놓는 독소조항이 될 상황이기에 합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