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피해구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9월 21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피해구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포함지진 피해금액 100% 지원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하기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거 법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와 피해구제를 통해 경북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키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제정, 공포됐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정부와 경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한 호속조치다.

우선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지원금 재원을 함께 부담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신청인의 이의 제기권 보장을 위한 재심의 절차도 도입됐다.

현재는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 조항도 신설했다.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상태라,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소멸시효로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멸시효를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돼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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