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김철환 천안시의원) ⓒ천지일보 2020.11.24
(제공: 김철환 천안시의원) ⓒ천지일보 2020.11.24

폐기물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환경미화원 체력적 부담 감경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일반용·공공용 종량제봉투 100ℓ 용량을 폐지하고 75ℓ를 신설했다.

김철환 의원은 “100ℓ 종량제 봉투의 무게감에 의한 체력적 부담을 감경시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생활쓰레기 배출에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2월 2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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