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복지위 이종성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관련 증인 출석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복지위 이종성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관련 증인 출석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7

이종성, 관련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BF) 인증 운영 기관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 10조의 2는 BF 인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총 8개 인증기관에 의해 동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7월 29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은 국가‧지자체 신축 건축물의 BF 인증 취득 비율은 34.47%에 불과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인증받은 대상물이 인증대로 유지‧관리되는지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의 사후관리 역시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 다수의 인증기관 존재로 인한 인증 기관 간 편차 발생과 일관성 부족 문제, 인의 증무화로 인한 건수 증가 문제, 낮은 인증 취득 비율문제, 부실한 사후 관리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인증 운영 기관’의 설치‧운영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 지원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BF 인증 제도 운영 부실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인증운영기관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상황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인증 운영 업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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