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0.11.23
울산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0.11.23

1억 8600만원 투입·11개 서비스
주차장 등 요금감면 대상자 편의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23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서비스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재정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1억 7700만원) 등 총 1억 8600만원이 투입된다.

지금까지는 법정 요금감면 대상자가 공공시설 예약이나 주차장 등 이용 시 해당 자격을 확인하는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감면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구축이 완료되면 ‘감면 자격여부 확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자동 연계돼 각종 증명서 제출 없이 즉시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가 진행된다.

감면 서비스는 7개 기관에서 11개 서비스로 이뤄진다. 울산시 공공시설 예약시스템(강의료, 대관료 등)을 비롯한 울산 문화예술회관(공연료), 울산시청 주차장(주차료), 울산도서관(주차료), 울산시설공단(주차료), 중구·남구도시관리공단(주차료), 동구청(주차료), 북구 공공시설예약시스템(강의료, 대관료 등), 북구시설관리공단(주차료), 울주군시설관리공단(주차료) 등이다. 감면 금액은 각 시설별 조례·규정 등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자격여부 실시간 확인으로 다수의 민원인이 이용하는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출차지연 등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시민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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