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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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카페, 세탁업, 이·미용,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은 물론 출입자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출입자명부 작성이 미흡할 경우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접촉자 분류와 이동 경로 파악 등 역학조사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해당 장소가 공개됨에 따라 업소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출입자명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출입자명부 작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시민들도 명부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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