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이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저축은행의 지점설치에 대해 과도한 외형 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을 감안해 인가제로 운영돼왔다. 저축은행 지점은 올해 9월 기준 본점 79개, 지점 194개, 출장소 30개 등 총 303개다.

금융당국은 지점설치가 자율에 맡겨진 타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경영자율성과 함께 고령층 및 소외지역 고객과의 접점 확보에도 제약이 있었으며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금융환경이 변화하면서 당초 규제 취지가 퇴색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자율 규제기관인 저축은행중앙회가 신고 수리 권한을 갖는다.

또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 규율체계를 은행 등 타업권과 같이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업무를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의 겸영업무는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서 신규업무 반영이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예외사유에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를 신설하고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정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과실로 직무수행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는 임원의 업무해태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취지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법예고를 거쳐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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