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 전역 10명 이상 집회 전면 금지
민주노총 25일 집회 강행할지 여부 확인필요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이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기준을 위반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장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시 방역수칙에 따라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4일 0시부터 서울 전역 10명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장 청장은 “지금까지 방역기준이 바뀌면 그 기준에 따라 별도의 제한 조치를 했다”며 “민주노총에서 집회를 강행할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은 16개월 입양아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과거 3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이 증거를 찾지 못해 부모를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보완 대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의 담당 수사관 책임 수사 강화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걸친 주무과장 지휘‧감독 체계화 ▲지방청 내 소아과 전문의 등 자문단 구성 ▲학대 예방경찰관(APO)‧여청수사관 전문성 교육 내실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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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선 기자
echosky6@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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