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11.23
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 ⓒ천지일보 2020.11.23

[천지일보 의정부=송미라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한을 지난 20일에서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지난 20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 기한이 짧아 신청하지 못한 위기가구를 위해 추가 연장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및 소득이 감소하거나 올해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지난 9월 30일 이전에 종료된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이 3억 50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1회에 한해 지급되는 이번 사업의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시는 신청 가구의 적합 여부 검토와 심의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30일까지 신청한 가구는 오는 12월 18일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한 위기가구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이번 연장 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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