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 사례.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0.11.23
계절관리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 사례.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0.11.23

12월부터 내년3월 평일06시~21시 적용…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시 환불‧취소… 운행자제, 저공해조치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 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다.

소방차·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 31일까지 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단속이 유예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도 단속되지 않는다. 운행제한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계절관리제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모두 위반 시 각각 10만원이 부과된다. 1일 1회 부과돼 다른 날 추가위반 시 반복 단속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365일 시행돼 진입기준으로 적발된다.

시는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운영 실시 결과 15만 5393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사형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