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 멈춰선 대한항공 항공기들. (출처: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 멈춰선 대한항공 항공기들. (출처: 연합뉴스)

부지 매각방식 등 합의 도출 예정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해당사와 서울시와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현장조정회의가 개최된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는 26일 대한항공,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현동 부지의 매각 방식, 시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조정·합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합의는 부패방지 및 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45조에 따라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소유 자산인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곳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부지매입 의향을 밝혔던 참여업체들이 모두 철회해 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지난 6월 11일 권익위에 신청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실무 회의를 거쳐 지난 9월 코로나19로 악화된 국가기간산업인 항공기업의 이익과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려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서울시의 공익적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 방식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당사자 간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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