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전국 학교의 등교수업이 확대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광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학부모와 함께 등교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전국 학교의 등교수업이 확대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광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학부모와 함께 등교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0.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따라 2주간 적용

수능 1주 전 고교·시험장 학교 원격수업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4일 0시부터 2주간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수도권 소재 유·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인원이 제한된다.

초·중·중학교 등교 인원은 1/3이하로, 고등학교는 2/3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22일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학사 운영 기준을 강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 하면서 학교의 경우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1/3(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수도권 시·도 교육청은 “운영 기준상 밀집도 1/3 원칙하에 조정이 가능하지만, 감염병 확산 추세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 1/3(고등학교 2/3)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에서도 자율적으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적용 등 학사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남권 지역 소재 학교는 1.5단계로 격상되면서, 밀집도 2/3을 지켜야 한다.

소규모학교, 농산어촌학교,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 기존의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기준에서 제외돼 기존 방침으로 유지된다.

전국 고등학교 및 시험장으로 사용 예정인 학교는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만 해당 기간 이전에도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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