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전태일 50주기 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페이스쉴드를 쓴 참석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열린 전태일 50주기 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페이스쉴드를 쓴 참석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1.14

전국 동시다발 집회로 진행

국회 상황 따라 2차 총파업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1차 총파업 및 총력투쟁 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돼 본격적인 집단행동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노조 3법’ 등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1991년 ILO에 가입한 한국은 아직까지 8개의 핵심협약 중 4개는 비준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 중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ILO핵심협약을 빌미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조파괴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는 되려 비정규노동자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노조법 개악안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태일 3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노조법 2조 개정)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9∼30일, 내달 2∼3일 집중 투쟁을 전개하고, 국회 입법 상황에 따라 2차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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