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가 시행된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앉아 있다. ⓒ천지일보 2020.8.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앉아 있는 모습. ⓒ천지일보DB

결혼식·장례식장 100인 미만

영화관·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음식점, 밤 9시 이후 포장만

놀이공원, 3분의1로 인원제한

프로스포츠 관중 10%로 제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조치로 인해 달라질 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5단계와는 달리 2단계부터는 영업운영·중지에 관한 직접적인 제재가 가해져 운영자와 이용자의 수칙 숙지가 더욱 중요해진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거리두기 2단계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했을 때 ▲2개 이상 권역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등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결정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 중에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지된다. 노래방은 4㎡(1.21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원 제한 조치가 함께 내려지며, 사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뒤부터 사용할 수 있는 1.5단계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내부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정상 운영하되 오후 9시부터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넘어선 18일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카페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 2020.1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넘어선 18일 서울 중구 무교동의 한 카페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천지일보 2020.11.18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된다. 1.5계에선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나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만 이용할 수 있다. 2단계에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영화관·공연장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고 음식섭취는 금지된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된다. 음식도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하는 게 가능하다.

오락실이나 멀티방, 목욕장업에선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사용 인원도 제한된다. 실내 체육시설도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엔 운영할 수 없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에선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또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해야 한다. 단체룸에선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이 시설 역시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3분의 1로 인원제한이 확대된다.

이·미용업의 경우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 중 한 가지를 시행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은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해당 시설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2단계에선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도 금지되고,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나,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이 적용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한다. 다만 시·도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과 교육부가 사전에 협의해 진행토록 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해 있다. ⓒ천지일보 2020.1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해 있다. ⓒ천지일보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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