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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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정부가 최근 이웃 간 CCTV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웃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최근 CCTV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공동주택 내 CCTV로 인한 분쟁으로 분쟁조정위에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발표했다.

분쟁조정 신청건수(CCTV 관련 건수)는 지난 2018년 275(12), 2019년 352(18), 2020년 10월 328(21)건으로, 점점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에서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때에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돼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 신청은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내 CCTV 관련 분쟁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범죄예방과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죄예방, 안전 등)과 다르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제3자가 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동의 없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안전성 확보 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권고하고 있다.

둘째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증가로 개인의 집 현관문 등 사적인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다.

이 같은 경우 분쟁조정위는 타인의 사적 공간이 촬영되지 않게 촬영 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 설치 등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어도 설치장소·촬영범위 등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촬영될 수 있는 곳은 공개된 장소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설치목적 및 장소,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열람 대장에 기재하고 본인 이외의 제3자가 포함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공동주택 내 CCTV 관련 분쟁은 일상생활 속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돼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 누구나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면서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라 CCTV 순기능은 발전시키고 역기능은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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