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 (제공: 광주시의회) ⓒ천지일보 2020.11.22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천지일보 2020.11.22

오는 27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지난 20일 택배 노동자를 돕기 위해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과로사로 인한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택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지난 2017년 135건에서 2019년 180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장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택배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및 소속 직속 기관 및 사업소 등의 청사, 그 밖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곳에 무인택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장은 택배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 택배 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발, 택배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장재성 의원은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택배 노동자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생활 물류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부담을 완화해 노동환경 개선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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