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24

박완수,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저격한 듯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공무원과 국회의원 당선인 2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원천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둬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해 당선될 경우 등록 무효 조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단서 조항에는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 후보자 등록을 하고 당선된 사례가 발생한 것.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관련해 사직원 제출 시기는 90일 전으로 현행에 따르되, 후보자등록일까지 면직 처리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한다면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는 규정도 담았다.

박 의원은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편법으로 악용해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까지 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라면서 “심지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당사자에게 공무원 급여가 지급된 것은 법치가 유린당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은 사실상 대전지방경찰청장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저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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