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일하고 있어
낮은 임금수준, 부정적인 사회인식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피해 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이은상 의원이 20일 열린 ‘제23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언’이라는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노력과 대책을 촉구했다.
이은상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정부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에 대비하고 국민의 노후 불안해소와 각 가정의 경제적·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10여년간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비난·고함·욕설(25.2%)’ ‘꼬집기·밀치기·주먹질 등 신체적 위협(16%)’ ‘성희롱, 성적 신체접촉(9.1%)’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원의 업무나 근로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는 75.1%가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반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은 장기요양기관·요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32.5%), 낮은 임금수준(23.7%), 업무의 강도(12.3%) 순으로 답했다.
이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함께 빠르게 증가한 장기요양 제공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한 일자리는 장기요양요원”이라며 “이들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타 전문 직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급여와 열악한 노동여건으로 이직률이 매우 높다”면서 “노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천안시는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장기요양요원의 인권보장과 근무 중 불합리한 대우·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