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천지일보 2020.1.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의원. ⓒ천지일보 DB 

1심 “뇌물공여 증명 안 돼” 무죄

2심 “딸 채용, 뇌물수수와 동일”

김 전 의원 “날조 증거로 판결”

즉각 대법원 상고할 뜻 밝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2년 당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간사였던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극렬 반대하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에서의 증인채택 업무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취업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도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가 선고됐다.

2011년 4월부터 KT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KT 대졸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이 서류 접수도 하지 않고 채용절차에 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성검사와 인성검사가 끝난 2012년 10월 19일에야 입사지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적성 시험 결과도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부정 채용 과정에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뇌물공여자로 기소했다.

김 전 의원 사건의 1심은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2011년 2∼3월께 국회 김성태 의원 사무실의 집무실에서 차를 마시고 일어서는데 김 의원이 책상 위에 있던 하얀색 대봉투를 집어서 전달했다”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009년은 김 의원 딸이 아직 대학을 졸업하기 전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009년에서 만난 사실도, 2011년에 만난 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지시 이후 이미 서류접수 기간이 지났고,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임에도 김 전 의원 딸은 1·2차 면접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김 전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결정적인 증언을 한 서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기택 전 상무에겐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유죄라는 결과를 받아든 김 전 의원은 “검찰의 날조된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허위 법정 증언으로 채워진 증언을 2심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판결 내용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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