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차량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차량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7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검찰이 공매에 넘긴 것은 일부 위법에 해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이 연희동 자택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의 일부에서 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자택의 별채는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별채는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전 전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졌다. 이에 반발한 전 전 대통령은 이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결정을 통지했던 것과 달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지정했고,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을 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씨 명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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